해외채용

해외 채용공고에서 꼭 확인해야할 복리후생 제도

소림사 2023. 6. 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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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취업을 위해 채용공고을 찾아서 읽다 보면 공고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채용 조건을 이해 못 할 때가 많다. Job Summary나, Job Description을 읽어보니 내가 했던 경험과 유사하여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Benefit package를 설명하는 섹션이 있다. 여기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저 정도면 복리후생이 괜찮은 건가?

   사실 현지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을 걱정하는 구직자로서는 가서 어디에 살지? 어떤 음식을 먹고살며, 아프면 어떡하며, 한국을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는지, 가족들을 데리고 가면 자녀 교육은 어떡할까, 차도 필요한데 거기서 차를 운행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 등 돈 쓸 구멍만 계속 생각난다. 그럼 한국보다 생활비가 얼마나 더 들까? 그럼 난 최소한 얼마나 더 받아야 한국에서처럼 유사한 수준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복리후생은 영어로 Fringe benefit, Benefit Package, PERK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미세한 차이는 있겠으나 그냥 우리는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복리후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알아보자.

1. 401k Matching 6%
   401k는 국민연금 같은 제도이다. 한국도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하여 납부하고 이를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에 반해, 미국은 몇 대 몇으로 납부할지 회사가 정하게 되어 있어서 복리후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통 총 몇 프로를 납입할지도 회사가 정하는데 6%(회사 3%, 근로자 3%)를 납부하면 아주 보통인 경우이다.
  참고로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보험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납부하면 한국에는 납부면제 또는 중단을 해도 된다. 나중에 한국 돌아올 때 확인서 같은 것만 떼 오면 된다. 그럼 연금 납부 금액과 납부 기간을 미국 것도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2. Medical Insurance
   미국은 의료보험도 복지이다. 아주 기본적인 Medical은 기본 내과, 외과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Dental은 치과, vision은 안과 보험인데, Dental과 Vision까지 가입해 준다고 하면 괜찮은 조건이다. 물론 채용공고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본인 부담금이 최소 얼마짜리인지가 중요하다. (미국은 최대 개인 부담금이 아니고 최소 개인부담금이다) 그리고 In-network냐 Out-of-network냐도 중요한데, 쉽게 말해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을 가야만 보험적용이 되는 것이 In-network이다. 이는 회사가 가입해 주는 보험사가 해당 주의 local이냐, 전국을 cover 하는 보함 사이냐에 따라갈 수 있는 병원이 많아진다. 꼭 내가 사는 동네에서만 아픈 것은 아니니까 coverage가 넓은 보함 상품이 좋다.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는 나중에 더 자세히 올려보겠다.
  혹시 HRA Plan을 가입해 준다고 하면 아주 좋은 조건이다. 위의 보험에 더해서 회사에서 추가로 기금을 형성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만큼 개인 부담이 적은 것이다.

2. PTO (쉽게 말해 휴가)
   PTO는 휴가인데, 미국은 특이하게 휴가를 연간 몇 시간 쓸 수 있다고 정의하기도 하고 한국처럼 며칠이라고 쓰여 있기도 한데, 휴가 일수도 처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처럼 기본 15일로 시작하기 보다, 연 40시간, 연 120시간 이런 식이다. 그래서 보통 시간 단위 휴가를 쓰면 여기서 까이며, 잠깐 병원 갔다 오거나 몸이 안 좋아서 조퇴를 하도 여기서 까므로 별도의 병가(sick leave)가 없는 경우도 많다. 좋은 곳은 Suck Leave가 별도로 있다.

3. Housing, Lodging, Accommodation
   집 세 보조 금액이다. 미국은 월세를 내고 사는 것이 아주 흔한 나라이며, 그 월세 수준은 한국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취업해서 나가면 월 70만 원짜리 셔블릿(방 셰어, 방학으로 일시 귀국한 사람 집에 잠시 사는 것)을 사는 게 아니니, 월세는 당연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 것은 Housing, Lodging, Accommodation이라는 이름으로 된 별도의 수당으로 주는데, 월 2800~4000불 정도 되어야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방 2-3개짜리 가족들이 살만하고 Garage가 있는 곳에 살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은 인터넷도 비싸고(월 80-100불) Garage사용료도 월세와 별도이다.
   우리는 그곳에 외국인으로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누리는 인프라보다 뭔가 더 있어야 하고, 한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살면 아무래도 그런 시설들이 더 많고 편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어딜 가나 약자이기 때문에 치안이 좋은 동네로 가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학교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현지인보다 월세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더 든다.

4. 항공권
   외국인을 채용하는 화사라면 한국으로의 본국 휴가도 고려하여 휴가 항공권을 제공하기도 한다. 1년 1회 이코노미 항공권 1장 받으면 보통이고 가족도 주면 좋은 편이다. 요즘 비행기값이 장난 아닌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엄청 큰 복지이다.

5. 비자 종류 E2
   처음  채용되어서 가는 경우 일단 한국에서 일반적인 ESTA비자와 E2비자를 신청해 놓고 바로 출국하고, 대사관 인터뷰가 잡히면 1-2달짬 뒤에 다시 한국에 와서 E2비자를 받고 나간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E2비자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출국한다.
   주재원은 L1비자를 많이들 받는데, 이는 우리 회사 재직 기간 1년 이상이 필요하고 현지에서 매니저급 이상 역할을 해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이민변호사가 있는 Agency를 많이 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Offe letter에 B1/B2 비자라고 쓰여 있다면 단기 상용 비자이므로 그다음 비자를 어떻게 해줄지 물어봐야 한다. 금방 자를 수도 있으니까 비자에 우선 큰돈 들이기 싫은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가서, L1비자와 E2 비자는 모두 특별히 현지 생활에 제약 사항은 없다. 그러니 이 중 어떤 것인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해외에 취업한다는 것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이민이다. 일생에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불안이 생긴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조건으로 당신을  채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나중에 회사에 속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금방 또 현지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미국의 케이스를 들어서 셜명했지만 다른 국가의 경우도 다음에 올려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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